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논·밭 직불제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해 쌀농사 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농촌의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 동안, 즉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이는 구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과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항목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