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구성 및 임명 방식 변경
현재 9명인 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그 외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임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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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를 9명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함
변경 후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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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임명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이사나 사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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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교섭단체
국회 내에서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구성한 단체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를 수행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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