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규제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전체적인 규제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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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제순비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규제순비용"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강화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에서 편익을 뺀 금액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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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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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순비용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그로 인해 얻는 이익(편익)을 뺀 실제 부담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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