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음란물 관련 법 조문의 용어를 '반포'에서 '유포'로 바꾸어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혼선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쓰이는 '반포'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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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3조(음화반포등)
변경 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43조(음화유포등) (…현행과 같음…) 유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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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
법률이나 명령 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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