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연대보증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인 채무 감경 및 면제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줄여주거나 없애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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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4(연대보증 구상채무의 감경·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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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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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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