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감면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채무 감경 및 면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거나 없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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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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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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