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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 군수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연료의 소비량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유류 대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8조(압류금지)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