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화물자동차가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도 세금 혜택을 주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유류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도 세금이나 부과금 등의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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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재정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지자체 등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판매 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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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류 외에 천연가스 관련 보조금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와 회수 조치예요.
보조금 관련 압류 금지와 자료 요청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금 지급 정지 대상 범위에 천연가스 관련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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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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