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국내와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과 국내사업 구분
공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국내와는 다른 환경(글로벌 경쟁,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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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경 후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입찰기한 등 시간적 제약, 재원 조달 방식,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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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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