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기업이 해외에서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금융기관들이 이미 철저하게 분석하여 투자하는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대해, 정부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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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기업이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기업이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추진하는 해외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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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효과가 있을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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