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소속 기관을 교육부로 옮기고,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옮겨요. 이를 통해 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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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변경 전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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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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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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