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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