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범죄자 엄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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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변경 전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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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거나 혹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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