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용을 돕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충전 비용 지원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할 때 필요한 수소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나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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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재정지원)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 군수가 운송사업자등이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구매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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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과 회수 조치예요.
수소 관련 분야의 보조금 지급 제한과 신고 포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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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사업자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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