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및 관리 강화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내부 칸막이 설치와 같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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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위생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변경 후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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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화장실의 관리 목적과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관리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보조금 지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는 내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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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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