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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듦.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에,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13 · 생활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