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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참전유공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