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재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
그런데 이탈이라는 단어는 “벗어나 따로 떨어져 나감” 내지 “어떤 범위나 대열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로,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함. 우리 사회를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임.
실제로 이를 대신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다만 새터민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단순한 이주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용되지 못함. 또한, 서울시도 2017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체하는 용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단어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이에 “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의 “이북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이탈주민 대신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 중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함.
나.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함.
다. “북한을 벗어난”을 “북한으로부터 이주한”으로 변경함(안 제2조).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이북민지원재단”으로 변경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보호기준 등)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7조(보호신청 등)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세제혜택)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제18조(특별임용)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4조(교육지원)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