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이북민'으로 바꾸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돕는 법안이에요.
호칭의 변화
법률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이북민'으로 변경해요. 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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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이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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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이북민'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고용 노력 등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내용이에요.
학교 교육 지원과 정착을 위한 행정적·물리적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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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고향으로 한 우리 국민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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