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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개최에 많은 차질이 발생함.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점쳐지면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0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