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별정우체국이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 확대
별정우체국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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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변경 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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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징수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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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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