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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