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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여성기업가정신 교육,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명시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2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