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서관의 종류에 '특화도서관'을 추가하고, 공공도서관 설립 시 사전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화도서관의 공식 포함
지역이나 분야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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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도서관의 범위에 '특화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도서관의 정의에 지역별·분야별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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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확장하고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국립 및 공립 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협의와 평가, 운영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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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화도서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특성에 맞춰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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