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부모 정의 신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를 '청소년부모'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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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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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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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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