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공립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대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시설 지원의 형평성 확보
국가 소유의 땅(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공유재산)에 상관없이, 국공립학교가 차별 없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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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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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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