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는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확장할 때,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여 공립과 사립 등 학교 간의 차별 없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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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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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소급 면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국유재산 사용료와 변상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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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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