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무더운 여름철 차량 내 반려동물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차량 내 반려동물 방치 금지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울 때,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차 안에 남겨두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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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3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을 떠나는 경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차량 안에 남겨두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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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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