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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 관련 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창업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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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