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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가족의 건강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