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품 포장재의 재질과 방법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포장 정보 표시 의무화
기존에는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포장재의 재질과 방법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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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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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장 정보 표시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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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제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수입), 시장에 내놓는(판매) 사람이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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