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포장재의 재질과 포장 방법을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포장 정보 표시 의무화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 등에게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고만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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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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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포장 정보 표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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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제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수입), 시장에 내놓는(판매) 사람이나 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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