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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48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식의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일몰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여유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액면가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1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