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 혜택을 다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억 원 이하 부분은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집합투자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액면가액 3억 원 이하분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초과분은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소득을 다른 소득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