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나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명의 대여 및 빌리기 금지
유통관리사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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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유통관리사의 명의 대여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통관리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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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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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관리사
유통경영이나 관리와 관련된 계획, 조사, 연구 및 진단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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