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점포의 지역 상생 의무를 강화하고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상생 협력 의무화
대규모점포가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상생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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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권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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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협력계획서 관련 일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등록하는 대규모점포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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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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