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용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배상금 지급, 인권기금 조성, 추도·위령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재단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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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배상금 지급, 인권기금 조성, 추도·위령사업,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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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배상금 지급
재단을 통한 피해자 대상 배상금 지급 활동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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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정하는 법으로, 여기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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