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재단 설립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 추도 및 위령 사업을 수행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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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범위(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사람 등)와 위자료의 정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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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지급 기간 제한
재단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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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변제
법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빚이나 손해를 갚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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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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