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치유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예방 교육 횟수 확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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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변경 전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임의적인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센터 설립 의무를 담은 제11조의4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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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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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기
한 해를 네 부분으로 나눈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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