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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을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이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법 상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가 정해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 환수를 하도록 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69 · 학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