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확화
그동안 교육부 훈령에만 맡겨져 있던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조·변조·표절 등의 행위를 더 분명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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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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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비 환수나 참여 제한 기간 확대와 같은 강화된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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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거나(위조), 내용을 고치거나(변조),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표절) 등 연구의 정직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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