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청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