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발의 ·
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소음 영향도가 75 이상인 지역만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70 이상으로 낮추어 더 넓은 범위의 주민들이 방음시설이나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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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소음영향도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의함
변경 후
소음영향도 70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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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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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공항 주변의 소음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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