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버스 운행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버스 관련 예산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전용 재원 마련
현재는 지방교부세가 여러 용도로 섞여 있어 버스 노선 유지나 환승 할인 같은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관련 예산을 별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옮겨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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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부세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내국세 중 일부(1만분의 118)를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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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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