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로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는 치료 전담병원 지정, 병상 확보, 의료인력 및 장비 지원, 방역용품 우선 공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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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감염병병원)
변경 전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변경 후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루어 서울권ㆍ경기인천권ㆍ중부권ㆍ영남권ㆍ호람권ㆍ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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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관리청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6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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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압병상
병원 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사용하는 병실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낮추어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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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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