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로 지정하고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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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2항 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염병 관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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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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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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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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