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기업 임원이 거짓된 정보로 성과급을 챙길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성과보수의 환수 및 제한
상장기업의 임원이 사업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채 성과급을 받은 경우, 그 보수를 다시 거둬들이거나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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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2조의2(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성과보수 환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보고서에 거짓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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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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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 보고 내용을 담아 금융당국이나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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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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