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아픔을 간직한 과거사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한 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제주도민간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이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위원회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마.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2조의3(국가의 책무)
제2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의2(조사대상자의 보호)
제6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