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처리제도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에서 15일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서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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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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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점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사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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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처리대상안건
중요한 안건이 국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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