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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